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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기공공임대법 등 정기국회 10대 우선 법안 발표
납품대금 연동제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 추진
2022-09-25 17:05:33 2022-09-25 17:38:05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장기공공임대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이번 정기국회에 중점을 둘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 장기공공임대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입주자 수요 파악을 위한 단지별 주거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영구임대 공동관리비 및 공동사용료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도 추진한다. 제값 받는 납품단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 연동 방법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촌 소멸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동수당법 개정도 추진한다. 내년 1월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모 육아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출산 및 양육 초기 육아전담 기간에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스토킹범죄처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을 추가하고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장치부탁 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도 개정한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행위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노후신도시 재생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1·2기 신도시 등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 기후변화, 신종감영병 등 재난의 복잡화, 대형화에 따라 각종 재난 대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학의 인재양성,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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