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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다시 권성동 직무대행 유력
2022-08-26 12:24:07 2022-08-26 12:25:09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본안소송 판결 확정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키로 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택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비대위원장)가 다시 공석이 되는 혼돈의 상황을 맞게 됐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대신, 본안소송 판결 확정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남부지법은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채권자(이준석)의 신청은 각하, 채무자 주호영에 대한 채권자(이준석)의 신청은 인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는 다시 공석이 됐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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