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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신고 영업' 해외 거래소 16곳 적발
FIU, '특금법 위반' 수사기관에 통보
내국인 대상 영업하면서 신고 안해
2022-08-18 12:00:00 2022-08-18 17:47:41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이 적발되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8일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 대상 업체는 MEXC, KuCoin,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16곳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국외 행위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법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만들어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고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해 왔다. 
 
FIU는 지난해 7월 16개 업체에 영업 신고 대상이라고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신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이 제한된다.
 
FIU는 각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신용카드사 역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지도해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날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5곳이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히 갖춰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발견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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