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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
윤 대통령 승인 시 9월 12일까지 수사 가능
2022-08-03 16:52:29 2022-08-03 16:52:2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70일)은 오는 13일까지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 특검팀은 9월 12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실장 등 지휘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됐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 등 검사팀이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특검 사무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손영은(왼쪽부터),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석 수사지원단장.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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