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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보 '기준 중위소득' 결정 '불발'…29일 재논의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
2022-07-25 18:17:24 2022-07-25 18:17:24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불발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안) 및 급여별 선정기준(안)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12만1080원이다.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개최된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안) 및 급여별 선정기준(안)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쪽방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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