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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
회장 연임 가능해져…금융권 취업 제한 벗어나
2022-07-22 14:38:20 2022-07-22 15:10:1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을 두고 금융당국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이 중징계 효력을 다투는 행정 소송의 항소심에서 손태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8-1행정부(재판장 이완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에 해당돼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판결로 손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에서도 벗어났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와 연동된 DLS와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관련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잘못된 법리가 적용됐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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