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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손해배상 기준 3→2시간…보상금액은 8→10배
2022-06-24 14:32:19 2022-06-24 14:32:1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통신사가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89분 간 이어진 KT의 통신 장애로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SK텔레콤(017670)·SK브로드밴드·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약관 변경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자료=방통위)
 
방통위는 "통신망의 고도화,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과 함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뤄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요금반환은 통신서비스 중단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하거나 감면해 부과해야 한다.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 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8월중으로는 통신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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