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을 반영하는 등 현행 분양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분양가 산정 항목이 늘어나며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 제도 운용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분양가 상승을 억제했던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편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한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가산비 항목에 반영한다.
이들 비용은 기존 분양가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이다. 정부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에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도 손질한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조정 항목 가운데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를 변경한다. 현행 레미콘,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4개 자재 항목을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자재 항목으로 교체한다.
또 비정기 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기본형 건축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이거나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이후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기존에는 4개 자재의 가격이 정기 고시 이후 3개월 만에 15% 이상 오르면 비정기 조정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제도와 관련해 자재비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 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한다.
분양가 관련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제도 개선 영향으로 정비사업장 분양가가 약 1.5~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도심 및 구도시 알짜 정비사업지 일반분양 물량은 분양가 상승 등 수분양자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며 "고분양가 관리 지역과 일부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속에서도 분양가 인상이 꾸준했었고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속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인정 확대로 지금보다 공급가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도심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양 일정 연기와 같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3173가구로 연내 공급계획 2만8566가구의 11% 수준에 그쳤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정비사업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방안이 담기며 서울 등 정비사업이 주택 주공급원 역할을 하는 도심 지역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분양 물량이 시장에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대책을 기다리며 분양을 연기헀던 단지의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다시 분양 일정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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