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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빨갱이" 비방한 전직 교수 ‘벌금 750만원’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일부 유죄 확정
2022-06-01 09:00:00 2022-06-01 12:05:5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법원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허위사실 공표 등 원심 판단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전 교수는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부터 2달간 전국을 돌며 7차례에 걸쳐 태극기 집회 등 보수집회에 참석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빨갱이”, “간첩두목”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문 후보 낙선을 위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줘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더욱이 최 전 교수의 발언에는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섞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전 교수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최 전 교수와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집회 규모도 비교적 작았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나 문 후보에 대한 평가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추가로 최 전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한 부분을 '수사학적 과장'일 뿐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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