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재산세 완화…거래절벽 해소 '글쎄'
종부세·재산세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2년 전 수준 완화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 1년→2년
"다주택자 매물 내놓는 퇴로 형성되지만 거래 회복 어려워"
2022-05-31 08:00:00 2022-05-31 08:56:4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춘다.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시행하고 있어 거래세와 보유세 부담이 낮아지며 시장에 매물이 유입될 순 있으나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증가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유세 등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따라 2021년 19.05%, 2022년 17.22% 급등했다.
 
우선 정부는 재산세를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특히 6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사람의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부담이 80만원에서 73만원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종부세도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부담을 완화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4년 연속 인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올해 1주택자 적용 비율을 9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추가 인하를 통해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대책 시행 시 보유세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시가격 10억5300만원 주택의 재산세는 현행 257만원에서 205만원으로 12억5800만원 주택의 경우 392만원에서 326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말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고 이달 10일분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중과되는 구조로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 중과 베재를 받기 위해선 신규 주택을 구입한 지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LTV를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한다. 또 청년층의 경우 대출에 미래 소득을 반영하도록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5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한다. 기존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최장 만기는 지난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도입된 40년 만기다.
 
정부가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줌으로써 시장에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하되 보유세 경감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선별 집중함으로써 실수요자는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물 유입이 이뤄지더라도 거래 증가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지적이다. 함 랩장은 "확대된 매물의 소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나 다주택자가 주택 추가 구입 등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천과 대구, 부산 등 입주량이 많은 지역의 집값 조정과 최근 1순위 청약경쟁률 둔화, 수도권 주택가격 정체 현상 등을 고려하면 매물이 소화되면서 거래량이 회복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