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26일부터 6·1 지방선거 '깜깜이 기간' 돌입
공표 금지기간 전 여론조사는 조사시점 밝혀서 보도 가능
2022-05-24 16:17:29 2022-05-24 16:19:23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오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1일까지 6·1 지방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일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 6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1일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전(5월25일까지)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6월1일까지 6·1 지방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