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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노선' 삼성전자 노조, 연초 대비 조합원 33% 증가
이달 4일 기준 6000명 돌파…전체 직원 중 5.5%
노조 요구안 직원 서명 진행…1만6540명 동의
2022-05-08 09:00:00 2022-05-08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두고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현재 노조의 요구안과 투쟁 방안에 동의하는 직원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수는 지난 4일 기준으로 6000명을 넘었다. 이는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던 2월 초 당시 4500여명에서 약 33% 늘어난 수치다. 특히 조합원 수가 5000명을 넘은 지난달 29일 이후 닷새 만에 1000명이 증가했다.
 
전체 삼성전자 직원 11만여명 중 노조 조합원 수는 2월 초 4.1% 수준에서 이달 초 5.5% 수준으로 아직 비중은 작은 상황이다.
 
다만 노조 방침에 동의하고 있는 직원 수는 조합원 수를 크게 상회한다. 노조는 현재 급여 체계와 휴식권에 대한 요구에 대해 지지, 삼성전자의 임금교섭 문제에 연대 투쟁하는 것에 대한 지지의 내용으로 직원들에게 2차 서명을 받고 있으며, 지난 4일 기준 총 1만6540명이 서명했다. 이는 전체 직원의 15.0% 수준이다. 
 
그동안 2021년 임금교섭을 진행해 온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2022년 임금교섭과 병합해 논의하자는 사측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지난달 13일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택 앞에서 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조로 구성된다.
 
이번 집회 도중 사측의 제안으로 실무교섭이 진행됐으며, 해당 교섭에서 사측은 휴일 3일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동교섭단은 "연차 소진 후란 비상식적 단서까지 달아놓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공동교섭단은 사측이 노사협의회와의 협상으로 임금 인상 9%, 유급휴가 3일을 결정했던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 발대식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공동교섭단은 3일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을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그룹노조연대, 금속노조 삼성지회·씨에스모터스·삼성웰스토리지회·삼성전자판매지회·삼성SDI울산지회 등도 참여하고 있다.
 
앞서 공동교섭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총 15회에 걸쳐 진행한 임금교섭에서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2월4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두 차례에 걸친 조정회의 결과 노사 간 견해차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중지를 결정했고, 결국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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