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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부담 커”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중소제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05-05 12:00:00 2022-05-05 12:00:00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경영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경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경영상 부담 수준, 법 준수 여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돼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매우 크다, 다소 크다)’고 응답했다. 또한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준수하고 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에 달했다.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골랐으며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8.2%였다.
 
나아가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 (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지원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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