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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노사협 일방 임금협상 불법"…고용부 고발
"전 임직원에게 사과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협상 임해야"
오는 3일 국회서 정치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진행
2022-05-02 16:50:46 2022-05-02 16:50:46
[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이 지난달 29일 노사협의회에 의해 타결된 임금교섭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사협의회에 참여한 근로자 위원 선출부터 절차상 적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이날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협의회의 불법 임금협상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4곳으로 구성돼 있다.
 
김항열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회사와 수십 차례 교섭도 했고, 국가 기관에 중재를 요청해서 대화도 해봤고, '소통왕'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만났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회사는 지난달 29일 노사협의회와의 임금협상 결과를 전 직원 공지 고작 5분 전에 노조에 전화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회사가 노동조합을 투쟁으로 내몰고 있고, 삼성전자 11만 직원이 모두 분노하고 있다"며 "사측은 전 임직원에게 사과하고, 노동조합과 진정성을 가지고 최고 경영진과 이재용 부회장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노사협의회 불법 임금협상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조재훈 기자)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 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그간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 왔다. 노조는 이 노사협의회가 실질적 노조 활동을 방해하며 '무노조 경영'을 이어가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조는 직원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짬짬이 선거'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노사협의회 출마가 가능하나, 회사는 직급에 제한을 둬 말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사원들로 선정해 출마시켰으며 근로자참여법상 비상임으로 둬야 함에도 상임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았다"며 "이것은 근로자참여법을 위배한 엄연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새로운 노사협의회 선거는 기존과 다르게 3년이란 임기와 선거인단을 선출했다"며 "해당 선거인단의 역할을 문의했으나, 사측의 답변은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가 끝나면 현업에 복귀한다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선거가 끝난 직후 해당 인원들은 노사협의회 지역구 위원이란 명칭으로 탈바꿈됐다"며 "또 선거인단 선출 투표 결과는 직원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한다면서 회사와 '짬짬이 선거'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다. (사진=조재훈 기자)
 
이들은 2022년도 임금협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노조 경영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날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근참법 6조에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해서 어떻게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하는지 나와 있고, 시행령 3조 1항을 통해 분명하게 직접 무기명 투표를 하라고 돼 있다"며 "그러나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삼성전자가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고 있다면 이 또한 명백하게 위법적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들 노조는 오는 3일 오후 국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이어간다. 이원일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은 "삼성 무노조 경영의 본질은 노사협의회 운영에 있는데, 이를 앞세워 노조 무력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공동교섭단은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불법 임금 관련 법률 소송 투쟁을 시작하고, 오는 3일 국회에서 민주당, 정의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삼성의 모든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번 불법 임금교섭에 대한 투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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