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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 조기 구축
기준 강화 시행령 1년 앞두고 선제 적용
2022-04-28 14:41:45 2022-04-28 14:41:4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금호석유(011780)화학이 올해 그룹 계열사 전반을 포함하는 연결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법 위반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선다.
 
금호석화는 오는 2023년 내부회계 관리 제도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올해부터 상향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애초 2022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연결 기준 내부회계 관리 제도 시행령은 코로나19로 기업 업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1년간 유예됐다. 금호석화는 2023년 사업연도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금호석화는 올해부터 그룹 내부적으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에 약 1년 앞서 변화를 선제적으로 경험하고,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 등을 조기 점검해 고객·주주와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호석유화학은 오는 2023년 내부회계 관리 제도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올해부터 상향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금호석화)
 
금호석화는 이미 지난해 주요 계열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 구축을 마쳤으며, 현재 계열사별 실무 전담 인력과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소통 및 협업 시스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 관계자는 “외부 컨설팅업체와 함께 인프라를 완성했고, 올해 안으로 예행 테스트까지 마쳐 실제 운용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호석화의 구축 시점은 업계에서도 빠른 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에 대해 단순한 검토 의견을 받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새로운 시행령이 적용되면 기업의 감사보고서는 물론 내부통제 운용 시스템 자체에 대해 검토 의견에서 상향된 감사 의견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별도 기준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 역시 향후 연결 기준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감사 시 대폭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자료와 지침을 운용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금호석화는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계열사에도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그룹 계열사인 금호미쓰이화학은 금호석화의 종속기업이 아닌 공동기업(JV)인 관계로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그룹 차원의 선제적인 통합 시스템 구축에 동참하며 그룹 밸류에이션(가치) 증대에 나선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현재 사회의 중요한 2가지 키워드는 ESG와 컴플라이언스”라며 “금호석화가 이미 다양한 ESG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고도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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