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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원료 추가 위해평가 추진
검증위원회 구성…공청회 거쳐 전문성·객관성 담보
2022-04-22 09:52:14 2022-04-22 09:52:14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염색샴푸 '모다모다' 원료의 위해평가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THB)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존중해 1년 안에 추가 위해평가 결과를 완료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위해평가 계획 수립 △위해평가 실시 △결과 검증 △공청회 △사용금지 여부 확정 단계까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총괄하는 위원회(가칭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은 외부 기관(단체)이 맡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위원회는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업계로부터 검증계획을 제출받아 추가적인 위해평가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위해평가 방법과 결과를 검증해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식약처는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의 개정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2년6개월의 기간 이전에도 추가적인 위해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추가적 위해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모다모다 원료 THB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식약처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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