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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주택연금 가입기준…공시가 9억→12억
현행 5억원 대출 한도 상향·초기보증료 3년 내 환급
2022-04-21 18:28:56 2022-04-21 18:28:56
신성환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상향해 지원대상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우대형 주택연금 기준은 ‘시가 1.5억원 미만’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일반형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최대 12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연금은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주택가격 기준 등 가입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기준이 그간의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인수위원은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지난 2016년 출시 당시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저소득 1주택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해 더 많은 취약 어르신들을 지원한다.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반형 주택연금' 또한 주택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서 최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신 인수위원은 “해당 제도 개선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되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인수위는 총연금대출 한도 상향 조정도 병행한다. 신 인수위원은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총연금대출한도로 연금 수령액에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현행 총 연금대출한도 5억원을 높인 뒤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 1.5%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는 그간 사망·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다”며 “가입 후 3년 이내에는 초기보증료가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기준과 절차를 신설해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브리핑 이후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12억 이하로 하겠다는 것은 확정된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신 인수위원은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검토 중인 숫자가 12억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집값이 상승된 부분이 있고, 현재 주택가격 인정 상한액이 12억원”이라며 “실제로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늘리게되면 가입 대상이 넓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정 주택가격 최대 금액을 12억원에서 증액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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