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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전문가용 신속항원으로 '확진 판정'…동네병원서 '진료·처방'
유병률 높아, 검사 위양성율 적어…정확도 94.7%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 시행…효과평가 후 연장 검토
양성 판정받은 병원서 즉시 진료·상담·처방 가능해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곧바로 먹는치료제 처방
2022-03-11 12:02:56 2022-03-11 16:05:1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현행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만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가 판정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논의·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 확진자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에서까지 양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94.7%에 달한다. 지금처럼 유병률이 높은 경우 위양성율이 적다는 것이 방역당국 측의 설명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환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앞으로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해보겠다"며 "이후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될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 PCR 검사를 하지 않는다.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사항과 격리의무 발생사실을 안내받고 즉시 격리, 재택치료를 실시한다.
 
의사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병원에서 즉시 진료·상담·처방이 가능하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바로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을 경우 양성자들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한다. 이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의 동거가족들을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분류한다. 이들은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대본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시간을 줄여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치료제를 조기 처방해 위중증을 방지하고,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 7588개의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우리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논의·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한 이비인후과 신속항원검사하는 의료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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