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교육부 상대 입학정원 감축 취소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원고 패소 원심 확정
2022-02-15 14:09:59 2022-02-15 14:09:59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명지대학교 등 학교 5곳을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해온 입학정원 감축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국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명지학원이 실버타운 '엘펜하임'의 임대보증금 338억5000여만원을 법인 운용비로 임의 사용했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학교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 운영비의 10배 이상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명지대학교 전경.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2017년 4월 명지학원에 '임의 사용한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명지대는 엘펜하임을 매각해 같은 해 138억여원을 보전한 뒤 나머지는 매년 50억원씩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후 명지학원이 약속한 계획을 지키지 못하자 교육부는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이에 반발한 명지학원은 2018년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명지학원 측은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 엘펜하임을 매각하지 못했다며 교육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인 엘펜하임을 매각하려면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1심은 "피고(교육부)가 처분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원고(명지학원)가 처분으로 예상되는 수익용 기본재산 감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전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명지학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으로 얻게 될 대금 730억∼750억원 중 상당 부분인 약 620억∼645억원을 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잔여 재산은 11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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