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50일도 부족한 대장동 개발 타당성 조사, 22일만에"
한국경제조사연구원 관계자 공판 증인 출석
"성남도개공이 기한 맞춰 달라고 요청"
2022-02-14 16:22:26 2022-02-14 17:45:12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50일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용역 기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요청으로 인해 22일로 줄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의 7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담당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소속 연구원 고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고모 씨에게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성남도개공이 발주한 타당성 용역 사업을 수주하게 된 경위에 관해 물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고모 씨에게 “개발사업의 현황조사 및 분석에 10일 등 총 50일이 걸릴 것으로 봤는데 왜 22일만에 마쳤냐”고 질문했다.
 
이에 고모 씨는 “성남도개공의 타당성 조사 공고기간 동안 유찰이 되면서 기간이 줄어든 것 같다”며 “의회보고 예정으로 당겨 달라고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도개공에서 기간까지 맞춰서 해달라고 한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고모 씨는 “맞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조사 당시 증인은 어떻게 2회 유찰로 용역이 됐는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하고 ‘저라면 2차는 참석 안했을 것인데, 50일의 시간이 짧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기억 하느냐”고 질문했다. 또 “50일만에 마치는 것은 무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22일만에 마쳤느냐”고 물었다.
 
고모 씨는 “도시개발사업 기본 계획안이 있었는데 면적은 확정돼 있었고 관련근거 등이 다 수립돼 있었다”며 “우리는 사업비 산정과 출자법인 검토만 해서 22일만에 가능했다”고 대답했다.
 
이후의 반대신문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 측이 고모 씨에게 “(타당성 용역 조사를 성남도개공이)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요청한 건지, 아니면 바쁘게 하면 할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요청한 것이냐”고 묻자 고모 씨는 “(성남도개공이)맞춰달라고 한 것이고 거기에 맞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타당성 용역 업무에 성남도개공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타당성 용역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도 포함돼 있는데, '대장동 5인방' 중 한명인 정민용 변호사가 이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앞선 6차 공판 때는 공모지침서 초안을 작성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소속 박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 “(공모지침서 작성과 방향에)가장 많이 관여한 사람은 정민용 변호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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