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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나온다
김미영 부원장보,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
"ESG 공시 기준, 중장기적 방안 마련"
2022-02-14 16:00:00 2022-02-14 16: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한국형 빅테크'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면서 기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14일 온라인 브리핑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금융감독 목표는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의 빈틈 없는 달성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등 4대 핵심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입에 따른 경쟁과 혁신 촉진,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 달성을 위해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을 준비한다. 빅블러(대융합) 시대에 대응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건전한 시장 질서 정착을 위한 체계적 감독체계를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빅테크 기업이 성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금융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 시스템도 마련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ESG 관련 공시 기준도 새롭게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이미 세계 각국이 ESG 공시 의무화와 확대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면서 “다른 나라의 ESG 공시 기준 논의 방향 등을 잘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전·사후 감독 조화와 함께 금융사별로 정보채널을 담당하는 소통협력관을 지정하는 등 선제적 감독을 위한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체감사요구 제도를 도입해 시범 실시하고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사전 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민원과 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선제적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의 운영상 보완 방안을 함께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금감원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기능 제고를 통해 구조적 부실기업을 사전에 선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간판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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