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 검찰을 통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에는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의 특채를 2017년 하반기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요구 받았다. 한 전 비서실장에게서도 이들의 특채를 권유 받았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이들의 특별채용 의견서를 받은 것을 계기로 특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인사담당자에게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등 결재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해직교사들을 채용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임용고시 준비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강행했다. 같은 해 8월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안을 단독으로 결재하면서, 특별채용에 관련된 사항을 한 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으라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한 전 비서실장은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 절차를 조 교육감 단독결재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장학관과 장학사로 하여금, 공적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교사를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별지침을 개설했다.
이에 관해 조 교육감 변호인은 “기록검토를 충분히 하지는 못한 상태지만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이 기본으로, 특별채용을 할 수 있고 특채도 대통령령으로 공개경쟁을 취하고 있다”며 “특별채용의 범주 내에서 공개 경쟁의 법리와 대통령령에 관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 전 비서실장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으로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일부심사위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해 5월 경찰에서 넘겨받아 수사하면서, 출범 후 첫 수사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수처는 4개월간 수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11일로 지정하고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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