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배출가스 90%' 벤츠 허위광고…'소비자 집단소송' 가능성
배출가스 절감 조작에 허위광고, 요소수 탱크 담합까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태 때도 법원, 소비자 손들어줘
2022-02-08 15:55:33 2022-02-08 18:49:5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배출가스를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허위광고한 메르세데스벤츠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재를 받은 가운데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태 당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차주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벤츠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소비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벤츠의 허위광고를 믿고 차량을 구매한 차주들이 벤츠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벤츠는 허위광고와 배출가스 절감 조작, 요소수 탱크 담합 등 불법3종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며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승소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한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소비자들이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배출가스 절감 조작 및 허위광고, 요소수 탱크 크기 담합 등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벤츠의 경유 승용차 15개 차종에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정차인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 등의 성능을 떨어트리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 SCR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바꾼다.
 
차량에 설치된 불법 소프트웨어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떨어뜨리고,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의 5.8배에서 14배까지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과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활용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소비자들을 속였다. 이에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 등을 대상으로 과징금 총 202억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태'의 연장선이다. 당시 폭스바겐도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차주들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법원은 차주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폭스바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차주들에게 1인당 1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사사례인 이번 벤츠 허위광고 사례에서도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전망되는 이유다. 
 
요소수 탱크 크기를 담합한 것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벤츠를 비롯해 BMW와 폭스바겐은 요소수 탱크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 8리터로 똑같이 만들기로 담합했다. 탱크 크기를 줄이면 그만큼 차량 내부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담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담합 사실은 독일 당국에 적발됐고 국내 공정위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벤츠코리아 측은 “그간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했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공정위의 공식 서면 의결서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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