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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4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9일 심문
지상파 3사에 이어 세 번째 가처분 신청
2022-02-07 21:08:05 2022-02-07 21:08:05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4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는 9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9일 오전 11시 허 후보가 종편 4사(채널A, MBN, JTBC, TV조선)와 보도전문채널(YTN) 2개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허 후보는 신청서에서 "허 후보를 제외한 4자 토론방송을 허용하는 것은 공정선거 방해 행위를 법원이 묵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방송사는 8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4자 TV토론을 공동주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실무협상 과정에서 이의제기하며 토론회는 11일로 잠정 연기됐다.
 
앞서 허 후보는 지상파 3사(KBS, MBC, SBS)를 상대로 4자 토론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두 차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28일 첫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가혁명당이 원내에 한 석도 없는 점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않는 점을 들어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3일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법원이 심문기일을 잡지 않으며 4자토론이 그대로 진행됐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단독 정책토론'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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