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지난해부터 열풍이었던 NFT(대체불가능한토큰) 바람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NFT 관련된 사업에 뛰어들면서 확장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NFT는 진위와 소유권이 입증된 예술작품이나 수직품 등에 고유한 표식을 부여할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정품 인증서로 고유성과 희소성이 있다는 특징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NFT의 무분별한 사용은 '양날의 검'이란 여론도 존재한다. 아티스트의 저작권 침해, 브랜드 상표권 침해 논란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에 전문가들은 NFT 저작권 이용에 대한 허용범위가 모호해 생기는 문제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톡엑스에서 판매되는 나이키NFT. 사진/스톡엑스 홈페이지
최근 NFT와 관련해 주목받은 저작권 이슈는 상표권 분쟁이다. 글로벌 스포츠용품 브랜드 나이키는 온라인 리셀 플렛폼 스톡엑스가 허가받지 않은 나이키 신발 이미지를 NFT로 판매했다며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달 스톡엑스가 나이키의 무허가 나이키 운동화 NFT를 판매한 것에 대해 자사 상표권 침해를 주장, 이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판매 중단 명령을 요청한 것이다.
해당 사건의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로, 중요하게 살펴봐야할 부분은 원작자의 허가를 받았는지다. NFT의 경우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내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브랜드 상표권을 등록했는지를 중심으로 따지게 된다. 나이키는 소장에서 “스톡엑스는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개발하지 않고 나이키의 유명 상표 및 관련 영업권을 기반으로 노골적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승인되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해당 제품과 나이키 사이에 잘못된 연관성을 만들며 나이키의 유명 상표를 희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나이키는 미국 특허출원국(USPTO)에 가상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발과 의류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로, 지난달 나이키는 가상 운동화 회사인 아티팩트를 인수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가상세계에서 별도로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일부 법 체계가 존재하지만 국내에선 가상세계에 대한 법안은 갖춰져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부정경쟁방지법'이 있다. 가상세계의 사안을 적용한 판례는 현재까지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나이키와 같은 사례가 국내에서 발생시 이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오픈씨에 올라온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NFT 상품들.
저작권 영역 구분이 가장 모호한 부문은 유명 연예인, 정치인 등에 대한 NFT 활용 범위 설정이다. 예를 들면 대선후보들을 이미지화한 여러 NFT 상품들이 있는데 이들이 공인이라는 이유로 NFT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고 결론짓기 모호한 사안이 많다. 우선 특정 공인의 이미지 그대로 NFT화해 판매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판매된 이미지의 원작자가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한다면 문제가 된다. 반면 특정 공인을 이용자가 직접 촬영해서 이를 올리면 그것 자체로는 저작권 침해를 거론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촬영된 사진이 저작물성이 있다고 보고 배타적으로 사용될 권리를 부여받았을 때 저작권 인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소유권과 저작권 개념의 혼동에서 불거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NFT를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저작권까지 소유했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허용 범위를 설정해주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전재림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책임연구원은 "판매자가 어떤 NFT를 파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국내 NFT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며 "이 때 구매자 입장에서는 '해당 이미지를 메타버스 내에서는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등 해당 NFT에 대한 이용 허락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게 잘 안돼 저작권 침해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해리포터 책을 구매했다고 해서 이용자가 해리포터에 대한 저작권을 샀다고 보기 어려운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판매자가 NFT를 판매했다고 저작권까지 모두 넘겼다고 볼 수 없기에 구매자도 어떤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미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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