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3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관련 고발사건의 피의자인 이 후보(당시 성남시장)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당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또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 볼 때 위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해 10월 공개된 녹취록을 바탕으로 황 전 사장 사직 압박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 또는 정진상 전 실장의 지시로 임기가 남은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했다는 게 사준모의 주장이다.
해당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지난 2015년 2월6일 황 전 사장에게 "그걸 써달라,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못 써주냐"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황 전 사장은 2014년 1월 출범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맡았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5년 사직했다.
검찰 수사는 작년 12월 유한기 전 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속도가 떨어졌다. 지난해 말 정 부실장을 불러 조사하려고 했던 검찰은 일정을 미루다 지난달 중순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는 물론이고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 지시나 공모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시나 공모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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