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무성 사퇴' 의혹 이재명 무혐의"(상보)
"사직 강요·직권 남용 증거 없어"…정진상·유동규도 '혐의없음' 처분
2022-02-03 16:43:17 2022-02-03 16:43:17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를 압박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3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 관련 고발 사건의 피의자인 이 후보(당시 성남시장)와 정 부실장(당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 볼 때 위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 후보 등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으로부터 황 전 사장에 대한 사직 압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고발됐다.
 
황 전 사장은 2014년 1월 출범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맡았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5년 사직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2월6일 사퇴 압박을 받았다며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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