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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횡령 서울 강동구 공무원, 영장심사서 '묵묵부답'
2022-01-26 15:13:31 2022-01-26 15:13:31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시설 건립 자금 1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 공무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의 질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오전 10시50분쯤 법원 앞에 나타난 A씨는 "단독 범행인가" "구청에 확인한 것은 없었느냐" "투자 손실액이 얼마인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1시간 후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침묵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 폐기물처리시설 투자유치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기간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38억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돌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는 횡령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23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강동경찰서는 A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하고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동구 청사 전경. 사진/표진수기자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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