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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등 양정숙, 1심서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무고죄는 집행유예
2022-01-20 16:46:28 2022-01-20 16:46:2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이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300만원을,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일반 형사사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도자금이 양 의원으로부터 나온 점, 그에 터잡은 수익도 양 의원에게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송파구 상가 등 부동산 4건의 실질적 소유자는 양 의원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보자의 경제생활 내역은 유권자에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적하는 당직자와 언론인까지 무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양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자였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가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단계에서 당직자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 부동산 등 일부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뒤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지적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2020년 5월 제명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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