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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간호법 제도화 필요해…어려운 일 아냐"
청년 간호사 간담회 참석…"간호사, 근거법 없어 소외감 느껴 안타까워"
불법진료 우려엔 "법률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입법 합의 서로 존중해야"
2022-01-17 13:53:51 2022-01-17 13:53:51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7일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간호사 관련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7일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 간담회’에서 “간호사 분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근거법 하나 없이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는 것에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간호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어서 1인 시위도 해가면서 간호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간호사)여러분 소망사항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통 받으면서 열망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연한데도 성취 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그런 것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누구도 부당하게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간호사들이 절반은 장롱 면허가 된다는데 실제로 배운 좋은 지식들을,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자기 실현에 유용한 도구로 잘 쓰면 좋겠다”며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되지 않는 것이 큰 원인이기도 할 텐데, 종합적으로 모든 문제가 잘 정리가 돼서 좋은 인재들이 현장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자기 성취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한편 간호법을 제정할 경우 의사협회가 간호사의 불법 진료행위를 우려한다는 질문에 대해 이 후보는 “의사의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한 것이고 간호사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한 것이면 각자 법률을 존중하면서 법률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할 것”이라며 “입법적 합의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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