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 지시" 주장에 민주당 "성남시 공식방침" 반박
민주당 "검찰 주장 '독소조항', 이익환수조항이 맞다"
2022-01-10 16:23:16 2022-01-10 16:23:16
이재명 민주당 후보.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배임 혐의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는 “틀린 표현”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1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만배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던)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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