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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포스코, 물적분할 우려에 정관 변경 승부수
정관에 '철강 자회사 상장 시 주주총회 결의' 요건 추가
2022-01-04 17:01:05 2022-01-04 17:01:0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포스코가 향후 철강 자회사 상장 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관에 명시했다. 기존 주주들이 물적분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하는 것을 잠재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날 철강 자회사 정관에 '본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3월 2일 사명변경 예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포스코가 향후 철강 자회사 상장 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4일 정관에 명시했다. 사진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포스코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중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가능하다. 철강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절대다수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특히 포스코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9.75%)을 제외하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없어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정관에 이러한 내용을 넣은 것은 포스코가 지난달 10일 이사회에서 회사를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로 전환하고, 철강 사업회사인 포스코는 비상장 계열사로 물적으로 나누기로 의결한 이후 물적분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는 분할될 철강 자회사는 비상장으로 유지된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주주들은 계속 불안감을 표출했다.
 
모 회사와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인적분할과 달리 물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신설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추후 포스코의 핵심 사업 부문인 철강 자회사가 기업공개에 나설 경우 지주사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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