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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제외 종교시설에 정부 "좌석 30% 제한 등 현 조치가 더 강력"
대형마트·백화점은 10일부터 '방역패스'…형평성 논란
"방역패스 전환하면 오히려 상황악화…지금이 더 효과적"
2022-01-04 12:06:11 2022-01-04 12:06:11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접종자를 포함해 종교행사를 할 경우 수용인원(좌석)의 30%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하는 등 현재 방역조치가 더 강력하다는 판단에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종교시설 방역체계가 조금 더 강한 방역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종교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검토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대형마트, 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바 있다. 이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규모 점포에서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다.
 
당시 정부는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대형마트보다 종교시설에서 더 많은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드러나면서 종교시설 방역패스 적용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 와 관련해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종교시설의 경우 현재 방역패스보다 더 강화된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종교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 수용인원의 70%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 경우 방역패스 개념과는 다르게 PCR(유전체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18세 이하,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예외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수용인원의 30%까지만 예배, 법회가 가능하다. 
 
손영래 반장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예배하는 경우 두 칸 건너 앉기 등을 강제하고 있는 중"이라며 "인원 규모도 299명까지만 허용하고 있고 보완적인 조치들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방역패스로 전환하게 되면 오히려 70% 예배 인원에 대해서는 100% 인원을 허용하고 미접종 예배까지도 인정을 해 주는 형태가 된다"며 "방역강화 후 종교시설 쪽에서의 집단감염 등을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검토 중이냐"는 질의에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방역패스보다 더 강화된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예배하러 교회로 들어가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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