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 법령에 의한 행위…사찰 아니다"
"다만 지나친 것 경계해야…수사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통신기록 조회 야당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여당도 확인할 필요 있어"
2021-12-30 14:31:01 2021-12-30 14:3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야당과 언론인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후보도 수십만 건 했는데 그것을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신, 이 후보는 “다만 지나친 것에 대해 경계를 해야 한다”며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기록 조회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국정원으로부터 5년 전 본인과 측근 통신자료 조회를 받고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는데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국정원하고 검찰은 다르다”면서 “국정원은 국내 (정보)수집이 금지돼 있고 매우 부도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한데, 수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공수처)행위하고 다르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또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가 야당에 집중된 게 이상하지 않냐는 지적에 이 후보는 “야당만 했으면 문제가 된다”면서도 “다만 여당은 안 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아닌가. 여당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가의 권력행사에 있어 제일 중요한 덕목은 진실을 찾아내는 것인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며 “방치된 부정의보다 선택적 정의가 더 위험하다. 자의적 권력행사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야당만 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이것은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편파적 권력행사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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