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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1월 금리 동결
상품·만기에 따라 연 3% 이용 가능
2021-12-29 16:21:31 2021-12-29 16:21:31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출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10%(10년)부터 3.40%(40년)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p 낮은 연 3.00%(10년)부터 3.3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중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하지만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상품·만기별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금리가 대출만기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라면서 “신청인의 경제활동과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대출금액, 상환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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