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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증부대출 채무조정 확대
신용회복위원회 등 6개 기관 채무자 지원 강화키로
미상각채권 감면율·원금 감면 기준 등 개선
2021-12-29 10:52:15 2021-12-30 08:37:57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SGI 서울보증보험은 서민·취약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이들 기관은 2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에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신복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개인에 대한 보증부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5개 보증기관의 개인 대상 보증부대출 잔액은 2018년 191조1000억원에서 2019년 251조8000억원, 올해 9월 기준 277조9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그동안 일반 금융사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제도 개선에 따라 연체기간과 상환능력에 따른 촘촘한 채무조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보증부대출의 경우 일반 금융사와 부실채권 처리 과정이 달라 충분한 채무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보증부대출을 연체한 취약 개인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신복위와 5개 보증기관은 보증부대출의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금 감면 기준도 개선한다. 현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업무 협약으로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해도 원금 감면이 허용된다.
 
채무조정 기준 개선과 함께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하거나 도덕적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기준 개선으로 대위변제 채권의 회수율 변동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코로나19 취약 채무자 지원 차원에서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신복위의 채무조정 채권 회수율이 각 기관 자체 회수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보증기관과 논의를 통해 2023년 이후 상시 제도화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채무자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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