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다. 여당 후보로서 감추지 않고 저부터 반성하고, 현실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선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시작으로 오늘은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 두 번째인 종합부동산세를 말씀드리려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첫째,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한다”며 “둘째,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한 억울하다.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셋째,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한다”면서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넷째,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한다”면서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후보는 “한 명의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투기는 억제하되, 주택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정은 신속히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면서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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