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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두 전직 대통령 운명…한명숙 명예회복
박근혜 건강 악화 영향 결정적…박범계 "이명박과 사안 다르다"
2021-12-24 12:14:48 2021-12-24 12:14:4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오는 31일자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한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은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 입원이 연장되는 등 건강이 악화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항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항은 그 사안의 내용이 다르고,  그러한 부분도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대답했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병 치료 위해 다시 입원…6주 더 연장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20일 왼쪽 어깨 수술 부위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지병 치료 목적으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으며, 1달간 치료를 받고 8월20일 퇴원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위해 퇴원 약 3달 만인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애초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 받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박 전 대통령에 선고된 형량은 총 22년이었다.
 
지난 2019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로 기결수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9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마찬가지로 불허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같은 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결국 두 전직 대통령 중 한 명만 대상자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중 제외됐다 마지막에 포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한 후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오는 31일자로 복권된다. 문재인정부 동안 줄곧 여권에서 복권 요구가 있었지만, 정치인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가 사실상 마지막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된 특별사면에서 정치인 중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복권됐고,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해 말 단행된 특별사면에는 정치인, 선거 사범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정치인, 선거 사범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안건에도 오르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 자금 9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8월20일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2년간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17년 8월23일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오는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2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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