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우리은행이 내달 3일부터 가계부동산 우대금리를 최대 0.5%p 인상한다. 그간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 조절을 위해 우대금리 폐지로 대출금리를 올려왔는데, 내년에는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관측되자 고객 혜택을 예년 수준으로 되돌린 조치로 분석된다.
우리은행은 23일 공시를 통해 오는 1월3일부터 아파트론·부동산론 등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등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비대면) 등 3개 상품군의 우대금리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상품군별 우대금리 항목이 추가되면서 적용되는 감면금리 최대한도폭은 0.4~0.5%p다.
먼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에선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적립식예금 / 청약종합저축 납입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등 5개 항목에서 각각 0.1%p씩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이를 통한 감면금리 최대한도폭은 우리아파트론은 직전 0.3%p에서 0.5%p까지 추가 인정돼 0.8%로 변경된다. 우리부동산론(아파트외 주택)은 직전 0.3%p에서 0.6%p로, 우리부동산론은 우대없음에서 0.3%p(전액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우대항목 제외)다.
우리전세론에서는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5개 항목에서 각각 0.1%p씩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감면금리 최대한도폭은 0.2%p로 동일하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났다.
우리WON주택대출에서는 △급여/연금 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전액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등 4개 항목이며 급여/연금 이체는 0.2%p가 나머지 항목은 0.1%p씩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우리WON주택대출은 직전까지 우대항목이 없으나 이번 변경에 따라 최대 0.4%p까지 우대혜택이 적용된다.
우리은행의 우대금리 조정은 내년도 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그간 가계대출 조절을 위해 삭제했던 고객 혜택을 재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은행이 가계대출 관련 영업점별 한도관리를 전면 해제하는 등 은행들은 옥죄었던 대출 빗장을 조금씩 열고 있는 상황이다. 감독당국도 중금리대출을 포함 내년 가계대출 증가세를 5%대 중반으로 전망하며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달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상황이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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