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빠진 '상생 임대인' 제도…실효성 '글쎄'
직전계약 대비 5% 이내 인상 시 실거주 요건 혜택 제공
1가구 1주택자만 해당…"다주택자 배제돼 영향 제한적"
2021-12-21 17:04:15 2021-12-21 17:04:15
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임대차 3법 시행이 내년 8월 2년을 맞으면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같은 임대차 시장에 대한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상생 임대인'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적용 대상에서 다주택자가 빠지며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2022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상생임대인에 대한 실거주 요건 특례 도입 방침을 밝혔다.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계약 대비 5% 이내에서만 인상한 임대인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해당된다.
 
정부는 내년 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전세가격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내년 한시적으로 늘린다.
 
현재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를 적용하고 5500만원을 초과 시 1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도입으로 내년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3법 도입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신규계약 시 직전계약보다 임대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차 3법이 갱신되는 시기가 8월 도래됨에 따라 신규계약에 대해서는 5% 상한이 걸리지 않다 보니 내년 임대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인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1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많지 않아 유입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동기부여나 유인책이 약하다 "며 "전세가격이 2억원이었는데 주변 시세가 4억원이라고 하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5%만 올려야 하는데 실거주 요건 혜택을 위해 2억원 전세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생임대인을 통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기준금액을 올린다든가 다주택자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전세를 연장하는 메리트가 생기면서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인 적용이 배제되고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1주택자로 실거주하거나 다주택자로 임대주고 있는 소유주도 적지 않은데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보유하고 있는 집을 임대주고 본인은 임대사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제도로 전체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다주택자들에게 제도 적용이 확대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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