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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퀵·캐디 등 소득자료, 이달 말 제출해야…"최대 200만원 세액공제"
국세청, 통합안내문 사업자 5만명에 발송
내년부터 미제출 시 건당 '20만원' 과태료
2021-12-08 14:54:45 2021-12-08 14:54:45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이달부터 대리·퀵 서비스 기사·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를 기한 내 전자 제출할 경우에는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자료를 내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세청은 대리·퀵 서비스 기사·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의 사업장, 용역업체 5만명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통합안내문이 발송된 8개 업종은 대리·퀵서비스기사·캐디·간병인·가사도우미·수하물운반원·중고차판매원·욕실종사원 등이다.
 
앞서 정부는 기존 연 단위로 제출하던 대리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올해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월 단위로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급 지급 등 범정부적인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통합안내문을 받은 납세대상자들은 올해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의 소득자료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한 소득자료는 종전과 동일하게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등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사자가 손님 등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내년 소득발생분 신고부터는 대리·퀵서비스기사의 용역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대행업체)을 사용하는 경우 용업사업자가 아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로 용역제공자 한 사람당 300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제출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반면, 내년부터는 불성실 제출 시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소득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에도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며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작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명에게 소득자료 납부에 대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퀵서비스기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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