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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두개로 분리하면 유리"
금감원, IRP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퇴직급여·자기부담금 수수료율 상이…가입전 확인 필수
일부 금융사는 ETF 운용 불가
2021-12-07 12:00:00 2021-12-07 13:42:33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 A씨는 이전 직장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뒤 연말정산을 위해 동일한 계좌에 매년 추가납입을 하고 있다. 나중에 긴급한 사정으로 필요한 일부 금액만 인출하려 했으나, IRP 계좌는 전액 해지만 가능해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지했다. A씨는 추가납입분을 다른 IRP 계좌에 별도로 납입했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 B씨는 작년 연말정산 새액공제 혜택만을 생각하고 IRP에 가입했다가 올해 차량 구입을 위해 IRP를 해지하면서 공제액보다 더 큰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추징당했다. 
 
노후 대비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IRP 가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내용을 불충분하게 숙지할 경우 위사례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IRP 가입시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봐야 하며 필요시 계좌를 두개 이상 분리해 만들어야 한다는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IRP 적립금은 총 42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8.5% 증가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다. 
 
IRP는 연간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나, 중도 해지시에는 불이익이 부과된다.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또한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저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은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것보다 각각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유리히다. IRP는 일부 인출이 불가해 중도 해지할 경우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분 관리하게 되면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하나의 계좌만 선택해 해지가 가능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당 1개의 IRP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IRP 계좌를 활용하기 위해선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IRP 수수료가 연금 수령 종료시점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계좌 개설 전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IRP 계좌에는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이 납입되는데, 대부분 금융회사가 납입금의 성격과 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퇴직급여 및 자기부담금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지만 금융권역과 회사별로 제공하는 상품에 차이가 있어 이 역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최근 퇴직연금에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일부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실시간 매매가 불가능하다.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리 비교를 비교해 투자할 수 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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