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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 하나은행 사모펀드 2차 제재심
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후 첫 심의
2021-12-02 07:59:45 2021-12-02 07:59:45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감독원이 2일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 하나은행의 책임을 묻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연다. 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후 첫 제재심으로 징계 수위에 따라 새 수장 체제인 금감원의 감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하나은행에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환매중단 책임을 묻는 제재심을 진행한다. 지난 7월 1차 제재심에 이어 두번째 제재심이면서, 정 원장 취임 후 열리는 첫 제재심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871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해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을 묶어 하나은행의 제재 수위를 논의해왔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잘못이 있었다고 본다. 징계에 앞서 하나은행에는 기관경고를,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전 은행장)에는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비자보호에 무게를 뒀던 윤석헌 전 금감원장 체제에서는 무리하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많았으며, 징계 처분에 반발하는 소송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단 정 원장은 취임 초부터 금감원 재량적 판다보다는 법과 원칙을 우선하겠다고 밝혀왔다. 최근 업권별 CEO들과 릴레이 간담회서도 제재 중심의 사후적 감독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의 감독제도 개편을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문책경고로 사전통보된 지성규 부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금감원은 지난 4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사전통보한 징계 수위를 한 단계(문책경고→주의적 경고) 낮추기도 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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