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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압수수색영장 취소해 달라" 김웅 준항고 인용
영장 효력 무효…재판서 증거물 사용 불가능
2021-11-26 18:41:52 2021-11-26 18:41:52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피의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낸 압수수색집행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26일 김 의원의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일정 처분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내는 불복 신청이다.
 
법원의 이번 인용으로 영장의 효력이 무효가 돼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물을 재판에서 쓰지 못한다.
 
앞서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다음 날인 지난 9월11일 법원에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하지 않은 보좌관 PC를 압수수색하고, 영장 내용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단어를 입력해 불법으로 별건 자료를 추출하려 했다는 주장도 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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