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중기 옴부즈만, 환경부와 환경분야 규제 개선 간담회
중기중앙회 “소량 안료 첨가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제외해야…관련법령 개선 필요”
환경부 “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예정”
2021-10-22 16:30:00 2021-10-22 16:30:00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중견 기업계 8개 협·단체장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초청해 환경 분야 ‘성장사다리 포럼’과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로고.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참석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포럼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2050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애로가 될 수 있는 환경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단체장들은 △소량의 안료만 첨가한 플라스틱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상 제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과 요건 완화 △유해화학물질 등급별 관리기준 차등화(완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김장성 중소기업중앙회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소량의 안료 첨가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안료의 성분자료, 검사기관 성적서 등을 토대로 제품성형 공정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분석했고 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0.1~1톤 미만 소량의 화학물질인 경우에도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최소 9종의 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기업의 경제적, 행정적 비용부담이 높다”며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에는 물질의 용도, 특성 등을 고려해 일부 시험자료 제출 생략 등 대안을 찾겠다”라고 답변했다.
 
또 환경부는 중소기업이 2050 탄소중립을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다변화와 관련 예산 및 보조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환경의 보전과 함께 기업들이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