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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조국 딸 입학취소 부당' 청원에 "행정절차 적절성 확인할 것"
국민청원 답변…"입학 취소 사항은 대학 학칙에 따라 결정"
2021-10-15 16:29:34 2021-10-15 16:29:3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8월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이 최종심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뤄졌다며 입학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35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결정하고 있다"며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지난 8월 항소심 판결,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8월24일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으로, 학교 측은 행정절차법상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부산대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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