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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지난해 못거둬들인 세금 44조…"조세회피 증가"
미수납 세액 44조2000억원·비율 13.2%
2013년 결손처분 폐지로 미수납액·비율 누증
전문가 "과세권 강화에 조세저항 심화 영향"
정부 "미수납 해소 위해 세납추적·인프라 강화"
2021-10-05 14:46:34 2021-10-05 17:47:29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지난해 코로나발 여파로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4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미수납액이 다음해 징수결정액으로 넘어가는 제도 변화에 따라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탈세 등 조세회피가 한 몫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미수납 세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미수납액은 4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333조6000억원의 세금을 걷을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한 세금은 285조5000억원에 그친 셈이다.
 
미수납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징수 결정액은 276조9000억원이었으나 31조5000억원이 덜 걷혔다. 2017년에는 35조3000억원, 2018년에는 39조원, 2019년은 41조4000억원, 지난해 44조2000억원까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2011년 삭제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 규정으로 인해 2013년도부터 미수납액이 다음해에 자동적으로 징수결정액으로 잡히게 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무재산 등으로 징수할 수 없는 세금이 미징수액으로 누적되면서 미수납액 규모와 비율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압류하는 비용이 압류된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면 징수 할 수 있으나 무재산 등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세금이 누적되고 있다"며 "당해년도 발생한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으로만 따져보면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복지재정 지출의 증가로 고소득자나 국제거래 관련 과세권이 강화가 되고 납세자들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현 세무사는 "최근에 추가로 부여되는 세금에 대해서 정당하게 부여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수납 해소를 위해 세납추적을 강화하는 등 인프라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미수납 세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미수납액은 4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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