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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안)출산지원금 200만원 일시지급…월 10만원 '아동 수당' 1년 더
임신바우처 60만→100만원 상향조정…지원기간도 2년
0~1세, 월 30만원 지급…월 10만원 아동수당 8세까지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확대…보육료 지원 3% 인상
노년층 기초연금 단가 30만1500원…물가상승률 고려
2021-08-31 13:54:26 2021-08-31 13:54:2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출산지원금 200만원과 매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0~1세)이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부터 지급된다. 특히 기존 7세까지만 월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었던 아동수당도 범위를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예산 96조9377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89조5766억원보다 7조3611억원(8.2%) 증가한 규모다.
 
우선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부터 1회 200만원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적은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출생한 아동은 만 0~1세 기간 매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 8세 미만 아동까지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종전 7세에서 1년 더 지원 기간을 늘렸다. 복지부는 내년 신생아 27만5000명이 태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신 중일 때는 임신바우처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금액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청소년 산모의 경우 지원금은 120만원이 지급된다. 
 
공공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확대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를 3% 인상한다. 초등생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와 학교돌봄터 100실을 확충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연장운영 시범사업도 30개소에서 실시한다.
 
장애아동 양육지원 사업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서비스이용 욕구를 반영해 대상자를 4005명에서 8005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돌봄 시간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린다.
 
아울러 노년층(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1500원으로 소폭 증액한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조처다. 노인일자리도 84만5000개로 늘린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내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1조8000억원)를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을 30만명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시설 지원도 357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인 학대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을 6명으로, 지역 기관을 19개소로 늘린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활 일자리를 6만6000개로 늘리고 자활급여 단가도 3% 인상한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보호대상·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국비 매칭 비율과 지원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예산 96조9377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임신부 부부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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