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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질서 경시한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자초"
"시설폐쇄로 불이익 보다 공공복리 더 크다고 판단"
2021-08-26 21:15:13 2021-08-26 21:15:13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설폐쇄 처분으로 예배를 비롯한 교회 운영이 금지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도 "교회에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시설폐쇄 처분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인이 공고를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운영중단 처분을 받고도 재차 대면예배를 강행해 내려진 것으로 신청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신청인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엄중한 현 상황에서 다수가 실내에 모여 예배를 진행했고 방역조치 준수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전광훈 국민혁명당 대표가 담임목사인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교회는 이를 무시하고 5주 연속 대면 예배를 계속한 끝에 이달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구청의 운영중단과 시설폐쇄에 불응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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