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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윤석열, 원칙적으로 방역수칙 위반"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방문 당시…"과태료 처분은 불가능"
2021-08-23 13:26:23 2021-08-23 13:26:23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회 이춘석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수행원들을 이끌고 입당 인사차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방문한 것을 두고 "원칙적으로 국회 방역수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전 총장이 10여 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의원회관 내 103개 의원실을 순회한 것은 국회 방역수칙을 어긴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사무총장은 "윤 전 총장 측은 하루 전에 다른 의원실을 통해 7명이 방문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그것이 국회 방역수칙에 위반돼 불허 결정을 했다"며 "그런데 당일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의원회관을 돌았고 국회 방호과는 방역지침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당내 행사 참여를 왜 막느냐고 항의를 했다"며 "실무 담당자들이 엄격히 제한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일부 부분은 국회 방호과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윤 전 총장 측이 국회 권유를 따르지 않은 부분이 같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 방역수칙은 정부보다 더 강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다만 국회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출입 제한조치 정도만 가능하다. 정부 방역수칙을 어긴 게 아니라면 과태료 처분과 같은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수행원 10여 명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 103명의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관할 자치구인 영등포구에도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영등포구는 '사적 업무가 아니라 공적 업무'라는 이유로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회 이춘석 사무총장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수행원들을 이끌고 입당 인사차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방문한 것을 두고 "원칙적으로 국회 방역수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사무총장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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